자동차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종류별 보장내용 알아보자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그러나 종류별로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또 어떻게 해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자동차보험의 핵심 보장내용과 현명한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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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주요 종류와 특징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뉩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지만 대부분 함께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 대인배상1 (의무) : 타인 신체 피해 보상,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 대인배상2 (임의) : 대인1 초과 보상, 무한 가입이 기본
- 대물배상 (의무) : 타인 재산 피해 보상,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임의) : 본인 신체 피해 보상, 둘 중 하나 선택
- 자기차량손해 (임의) : 본인 차량 피해 보상
- 무보험차상해 (임의) : 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 보상
각 담보별 특징을 잘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대인배상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1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로 구분됩니다.
대인배상1, 가입 필수 항목
대인배상1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법적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담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보상한도 :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 5천만원 (2023년 기준)
- 미가입 시 : 운전 금지 및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법적 보상한도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인배상2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대인배상1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2입니다.
- 가입금액 : 2억원, 3억원, 5억원 등 (무한담보 권장)
- 미가입 시 : 초과 손해액을 가해자가 모두 부담
대인배상2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고액의 대인 피해 발생 시 경제적 파탄을 막아주는 버팀목이 되므로 충분한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다양한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하여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최소 2,000만원 이상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법정 최소 가입금액 : 2,000만원 (2021년 개정)
- 일반적 가입금액 :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등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가 직접 배상해야 하므로, 외제차 증가 추세를 감안해 넉넉한 가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억원 : 48% 가입 (가장 일반적)
- 5억원 이상 : 35% 가입 (점차 증가 추세)
대물배상 가입금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폭은 크지 않으므로, 높은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운전 중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바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상해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 보상내용 : 상해등급별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의료비 (정액)
- 가입금액 선택 : 사망/후유장해 (1500만원~1억원), 부상 (1500만원~3000만원)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 담보는 입원, 통원 등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고, 개인적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등)까지 보장하므로 높은 보장성을 자랑합니다.
- 보상내용 : 실제 발생 의료비 전액, 개인적 손해 (휴업손해, 위자료)
- 가입금액 선택 : 1억원/2억원/3억원 + 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상해만의 최대 강점입니다. 본인 부상 걱정 없이 운전하고 싶다면, 자동차상해 특약을 누리는게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란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상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 가입 전제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담보 모두 가입
- 보상한도 : 1억원/2억원/3억원/5억원 등
과실 100% 무보험차의 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특약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 무보험차에 내 차 탑승 중 사고 시
- 무보험차에 걸어가던 중 사고 시
- 무보험차에 타인 차량 탑승 중 사고 시
무보험차에 의한 인적 피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현명함,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