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가 금융권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상환기간은 늘리고 금리는 낮추는 한편, 상환이 어려운 분들께는 원금까지 감면해 드리는 파격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내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조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 (미발급 시 신청대상 불가)

  1. 본인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하기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특수고용·프리랜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1. 고객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채무조정 가능 대출 및 혜택

채무조정 가능 대출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 최대 한도: 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
  • 단, 매입 하자가 있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대출 등은 제외

채무조정 혜택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차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원금 조정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감안해 원금의 0~80% 감면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담보채무: 금리만 조정

신용회복 지원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의 경우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삭제)
새출발기금 혜택 조회

주의사항

⛔신청은 1회만 가능 (단, 신청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

⛔신청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중기부 손실보전 제외 업종이거나 매입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원 제한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콜센터(☎1660-1378)만 이용할 것

채무조정을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잡고 싶으신 소상공인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새출발기금에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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